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등 개선 사항 6가지
①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및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을 손 보면서 앞으로 5년 간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년 이상 근속자가 10%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낼 수도 있게 법이 개정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인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턴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게 되는데 5년간 3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깎게 되며 7일이던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5년간 3회 받은 이에겐 2주, 5년간 4회 이상 받은 사람은 4주를 기다려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됩니다.
구직급여 일액
기존 : 100% 지급
5년 간 3회 시 10% 감액 지급
5년 간 4회 시 25% 감액 지급
5년간 5회 시 40% 감액 지급
5년간 6회 이상 50% 감액 지급
대기기간
기존 : 7일
5년간 3회 : 2주
5년간 4회 : 4주
다만 예술인이나 단기 노무제공자처럼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이직 전 평균임금 일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일액(8시간)의 8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임금 및 보수가 낮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또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는 만큼 관련 제도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②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다수 발생 사업장의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키로 했습니다.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고 휴직을 부여하는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왜곡된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 등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구직급여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중에서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웃돌거나, 보험료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5배가 넘는 사업장은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 책임이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엔 수치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가진 사람에 대한 법도 담겼는데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7월부터 노무제공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이들은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실업 신고 방법 개선
이전에는 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고용센터를 반드시 출석하여야 했지만 이번 개선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목적이거나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다수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근로자로 10년 근무하다 해고되고 예술인으로 2개월 계약 후 해지된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수급자격만 인정할 때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로 미충족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 내용은 이전 근로마다의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경우 근로자로 10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선택한 피보험자격(근로자)보다 이후 이직한 피보험자격(예술인)이 있는 경우 마지막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이직사유도 "비자발적"이어야만 합니다.
⑤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 연장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운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고자 기준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대기기간이 최대 4주로 연장됩니다.
⑥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개편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판단기준 기간은 기존 신청일 이전 1개월에서 신청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로 변경하고 근로일수 요건은 기존 10일 미만에서 총일수의 1/3 미만으로 개편합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에도 구직급여 예산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구직급여 사업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2.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증가율이 13.7%에 비해 10.9% 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정부 계획 상 구직급여 지출 규모는 2021년 11조 3486억 원에서 2025년 12조 6791억 원으로 증가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구직급여 집행액이 벌써 7조 5262억 원인 만큼 2021년 집행액은 2025년 지출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많은 12조 902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앞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구직급여 지출액도 5조 248억 원에서 11조 855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예정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구직급여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추세를 감안하면 연평균 증가율을 2.8%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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