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세대주 변경, 분리 방법과 조건 알아보기
오늘의 생활정보 상식에서는 주택청약 당첨 세대주 변경,분리 방법과 조건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나 부동산 등의 경제 관련 정보에서는 종종 세대주 관련 내용을 다루고는 합니다. 하지만 세대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은 세대주가 무엇인지, 세대주 분리는 왜 하는지 잘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굳이 주택청약을 위해서가 아니라고해도 세대주 분리 방법과 조건,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란 하나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혈연 관계인 가족이 세대의 대부분이지만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로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경우 별도의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란, 말 그대로 세대의 주인을 뜻합니다. 하지만 세대의 주인이라고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대표가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 분리 이유
세대주 분리의 이유는 개인마다 각각 다르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절세의 목적으로 세대주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분리하여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자녀가 본인 명의의 집을 갖게 되는 경우 1가구 2 주택자가 되어 집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가구 다주택이 되기 전 세대주를 분리하는 경우 1가구 1 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이나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기 전 무주택세대, 세대주, 연봉 7천 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청약 1순위를 위해 분리하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 등 규제지역의 경우 1순위 마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순위 청약을 위한 요건으로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단, 만약 조건이 안되는데도 주택 청약 가점이나 절세를 목적으로 불법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및 조건
∝세대주 분리 조건;기본적인 세대 분리 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으로 배우자를 구성하고 독립세대를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1)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년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세대주 분리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분리 신청해야 합니다.
(1) 우선 세대 분가를 신청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검색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비회원 신청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청 구분을 정정으로 선택하고 남은 정보를 입력한 후 민원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후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분리 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대 분리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다면 누구나 곧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이나 분양 신청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 세대주를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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