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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하는 이유_조회,신청 방법과 소득공제와 미발행 신고

by 마음heart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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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신청 방법과 소득공제와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오늘은 캐시리스 사회라고 하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현금보다는 카드 혹은 인터넷 페이 등을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현금이라는 수단이 아예 사라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가끔 현금을 쓸때 꼭 물어보는 것이 현금영수증 여부인데 그래서 오늘은 현금영수증 하는이유와 조회 및 신청 방법과 소득공제와 미발행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드 사용시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현금을 사용할 때는 꼭 첨부되는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의 사용에 대한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로 사업자의 현금거래를 파악하여 납세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1원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후 현금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용 카드 등을 제시하면 해당 거래 내역이 사업자의 단말기를 거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하는 이유로는 카드와는 다르게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거나 전용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은 카드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신용카드의 세액공제 혜택은 연봉의 25% 이상부터 초과되는 금액의 15%만 인정을 한다면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기업의 투명성 때문인데 기업에서 현금을 받게 되고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탈세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현금 영수증 조회 및 신청방법

※ 현금 영수증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빠른 찾기 메뉴에서 사용내역 조회를 클릭,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이 후 일주일 별이나 월별 사용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누계로 조회할 수도 있으며 최근 36개월까지의 내역 역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현금 영수증 신청방법은 우선 홈택스 회원가입 후에 카드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인터넷 사용 여건이 안되거나 어렵다면 ARS 126번으로 전화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크카드를 현금 영수증으로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영수증을 별도로 모아두지 않아도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며 편리합니다. 현금 결제 시 체크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체크카드 번호 입력의 단계를 거쳐야 등록 가능합니다.


 

◑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반하는 행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업종 사업자의 의무입니다.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명령서를 발급받고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특히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특정 업종에서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 발급을 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맹점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과태료 금액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과태료 금액당 지급금액은 과태료 5만 원 이하일 때 보상금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일 때 해당 금액의 20%,250만 원 초과 시 50만 원입니다.

※ 신고방법은 신고유형별로 신고서 양식에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의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상담/제보-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조회, 신청 방법과 소득공제와 미발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0년도 이제 끝무렵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도 멀지 않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인만큼 꼭 챙겨두셔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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