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지급액,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지급액, 지급일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시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업인정이 되어 지급되는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실업의 경우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구직) 급여의수급 조건/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구직) 급여의신청 방법
①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②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여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③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실업(구직) 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실업(구직) 급여 지급일
실업 급여 신청, 1차 교육 참가 후 8일 치의 구직(실업) 급여 지급-이후 구직(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이내 지급 (보통 1~3일)
◐구직급여의 경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이란,수급자가 매 1~4주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이 인정되는 경우 .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 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 관련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 물색, 임대차 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 관계 관공서 방문,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0
실업급여 모의계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
이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지급액, 지급일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실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고용보험 제도가 촘촘하게 잘 되어 있으니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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