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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종류와 한도,조건 알아보기

by 마음heart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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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종류와 한도,조건 알아보기∞


누구에게나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 기관마다 조건과 금리, 한도가 다 다르지만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선호도와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전세대출은 은행을 통해 진행되지만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데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 종류와 한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 중인 대출 제도를 말하는데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대출받은 금액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상환하면 되며 매월 대출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도 집을 구할 수 있는 대출 제도입니다.

[2] 전세자금 대출 종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대출 제도이며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와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하나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수도권은 3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각 3억 원, 4억 원 이하) 여야 하며,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 2.3% ~ 2.9%이며, 대출한도는 최고 8천만 원 이내(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이내)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 부모 가족의 경우 연 1% 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 34세 이하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0.5% 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자녀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임차보증금  
연소득(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 1억 원 1억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2천만 원 ~ 4천만 원 연 2.5% 연 2.6% 연 2.7%
4천만 원 ~ 6천만 원 연 2.7% 연 2.8% 연 2.9%


[2] 대출 한도 및 기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 금액은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과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수도권 2억 원, 그 외 지역 1억 6천만 원으로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및 0.1%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제도를 말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대출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관계 증명서 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자와 배우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만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수도권은 3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각 3억 원, 4억 원 이하) 여야 하며,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2%부터 적용되며 다자녀는 0.5% p, 2자녀는 0.3% p, 1자녀는 0.2% 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니,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보증금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 1억 원 1억 원 ~ 1.5억 원 1.5억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 원 ~ 4천만 원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 원 ~ 6천만 원 연 1.8% 연 1.9% 연 2.0% 연 2.1%


[2] 대출 한도 및 기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최대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경우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금액은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p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총 5곳의 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을 방문할 때는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금액을 납입한 영수증과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 금액 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법원 접수일 기준) 일 경우에만 유효하며, 소속 기업에서 발급받은 서류에는 반드시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혼부부용 전세자금대출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할 수 있는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소유 여부와 연 소득 기준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은행별 금리와 대출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세자금대출 비교공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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