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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및 받는 방법

by 마음heart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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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및 받는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받는 방법 및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목돈이 없는 경우나 자신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려 병원비 마련이 시급한 경우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서 적금도 깨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로 정해진 조건에 맞는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매달 받는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 일을 당했을 때나 당장 목돈을 구할 방법이 없을 때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지금껏 적립해 놓은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을 할 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산정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할 경우 누진적으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먼저 전세나 매매 등 주택을 마련할 때

근로자가 전세금, 임차보증금, 주택구입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데 단,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시점에 전국단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 재산세 등 납부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갑자기 큰 병을 얻게 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당장 병원비부터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물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까지 모두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도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된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게 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고 싶어서 퇴직금을 중간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④ 그밖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또는 그 이후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당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받고 나서 1년도 안돼 퇴사했다면?

 


만약 사유가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1년도 안돼 퇴사를 하게 될 경우나 퇴직금 지급이 되긴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간 정산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으로 비록 1년을 채우지는 못했다 해도 해당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급할 때 매우 유용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단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사유가 해당 사항이 없거나 회사 측에서 거절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목돈이 필요해 막막할 때 희망이 되어 주는 퇴직금 중간정산 기회는 단 한 번 뿐이니 조건 등을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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