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知識을 낳는 뮤지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 요율,신청방법은?

by 마음heart 2021. 10. 15.
728x90
반응형
728x170
BIG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 요율,신청방법은?


오늘은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 요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3%에서 1.6%로 조정되었는데 보험요율뿐만 아니라 수급기간과 조건, 지급금액도 개정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실업급여 요율,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조건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및 조건과 실업급여 요율이 개정되었는데 종전 90일에서 240일까지 지급되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개정을 통해 120일에서 270일까지 증가되었으며 기존의 연령 조건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및 조건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이직 일부터 적용됩니다.


소정 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도 완화되었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했지만, 변경된 현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조건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실업급여 지급금액, 변경된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 지급금액, 변경된 고용보험요율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중지,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부정수급액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되기 전에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였지만, 현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실업급여 지급 시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도 10월 1일부터 인상되었는데 기존 1.3%였지만 현재는 0.3% p 인상된 1.6%입니다. 실업급여 보험요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8%씩 부담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하며 구직자는 실업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을 한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뿐만 아니라 고용센터 현장에서도 교육을 들을 수 있는데 교육을 수강한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요율,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보험요율은 10월 1일 이후에 실업하신 분들만 적용되며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조건, 요율, 신청방법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LIST
사업자 정보 표시
옥탑방 바카시온 | 최창열 | 22309 | 사업자 등록번호 : 708-28-01499 | TEL : 070-4517-4074 | Mail : sysy2202@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2-인천중구-0183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myredbtn{ -webkit-text-size-adjust: 100%; word-break: break-word; background-color: #e00d0d; border-radius: 28px; border: none; display: inline-block; cursor: pointer; color: #faf8f8 !important; font-family: Arial; font-size: 20px; font-weight: 550; text-align: center;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white-space: nowrap; padding: 10px 35px; box-shadow: 2px 4px 6px #646363; text-shadow: 0px 1px 0px #bb2154; width: 80%; height: 40px; line-height: 40px; overflow: hidden; transition: background 0.3s, transform 0.3s; text-decoration: none; } .myredbtn:hover{ transform: scale(1.05); background-color: #fc6565; text-decoration: under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