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자격! 정의 및 혜택, 신청 방법 알아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 생활수급자입니다. 최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올해에는 기초수급자 자격도 더 완화되었으며 신청 방법도 더욱 간소해졌는데 오늘은 기초수급자 자격 및 혜택,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부양 의무자가 있는 상태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데,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비를 정부에서 일정 금액 지원해주는 제도를 기초수급제도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기초수급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1년 생계 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30%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548,349원, 2인 가구 기준으로 926,424원, 3인 가구 기준으로 1,195,185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462,887원, 5인 가구 기준으로 1,727,212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어 지급하고,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1.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식비, 난방비 등을 마련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
3.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됩니다.
4.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인 경우 주거 안정, 주거 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수급대장자로 선정되더라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주시고,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또는 전화 신청은 국번 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초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서입니다. 이 외 추가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오늘의 생활정보는 기초수급자 자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좋은 제도가 기초수급입니다.생계가 어려운 분들 중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놓치지 말고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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