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계산, 면제 조건은?
오늘은 재테크 항목 중 하나인 부동산 재테크인 토지나 부동산을 사고팔 때 필수항목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사태로 인한 투기목적의 토지 단기매매를 방지하고자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 양도소득세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토지나 건물 등이 포함된 모든 부동산에 대해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및 면제 조건
2021년도부터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이 강화되었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추가로 개정된 부분의 경우 기존에는 5억까지였지만 5억~10억까지 42%, 10억 초과는 45%로 개정되었습니다.
주택 단기 세율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이며 2년이 지난 후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79%, 2년 미만 60% 적용됩니다. 다주택 중과도 변경되었는데, 2 주택은 20% 중과, 3 주택은 30% 중과가 이루어지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도 변경된 부분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2021년 6월 1일부터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인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 양도세에 대해 1년 이상 소유한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매각할 때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있는 본인, 배우자, 미혼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1가구로 인정되고, 미혼 자녀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분리세대로 인정되어 세대분리로 1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예정신고는 양도가 이루어진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확정신고는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기간 안에 반드시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자진신고와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간단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시면 신청 및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천만 원 초과일 때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부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생활정보는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계산,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하면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을 방문하여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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