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장려 정책/
영아 수당 및 출산 장려금
오늘의 생활정보 상식은 출산, 육아 장려 정책 및 영아 수당 및 출산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었던 것이 2018년 0.98명으로 매우 낮아진 상태로 이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평균 합계 출산율 1.68명, 2018년) 중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빠르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저 수준으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저출산 정책에 정부가 집행한 예산은 131조 2604여 억 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은 보육 및 교육에 쓰였으며 그 결과 2006년 예산 집행 후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297명(2012년;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76명)까지 올랐으나, 2013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어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0.98명, 출생아수 32만 7,000여 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저출산이 경제, 환경,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런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한민족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중 하나인 영아 수당은 저출산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영아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출산 및 육아 장려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아수당
2. 첫 만남 꾸러미 제도
3. 3+3 육아휴직제
영아수당이란,육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모든 0세~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혜택 사항:2022년 출생아부터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 지급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 비용 중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 현재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됨.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으로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까지는 현행 제도가 적용되지만, 2022년 출생아부터는 영아 수당으로 일원화되어 보육료와 직접 양육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 2025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육료 지원 :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아동 연령에 따라 최소 24만 원부터 최대 70만 5천 원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
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아동 연령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
첫 만남 꾸러미 제도:육아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전후의 의료비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데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첫 만남 꾸러미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첫 만남 꾸러미 제도는 국민행복카드 혜택 확대와 출산 축하금으로 구성됩니다.
∋국민행복카드 혜택 확대
국민행복카드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국가 바우처 사업 중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혜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임신 1회당 6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022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혜택 사항 ;2022년부터 임신 1회당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 이용권 지급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2022년 이후 다태아인 경우 140만 원, 분만 취약지는 기본 지원금 100만 원에 20만 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며 분만취약지 대상 지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금은 출산 바우처 제도라고도 불리는데 기저귀, 분유 등 아동 출생과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국민행복카드와 달리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혜택 사항 ;2022년에 출산 시 일시금 200만 원 지급
○3+3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는 자녀 양육 시간 확보가 특히나 중요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아기 자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해 여성 위주로 육아휴직이 사용되던 직장문화가 개선되고 여성의 고립 육아 해소가 목적입니다.
혜택 사항: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1~3개월 육아휴직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휴직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휴직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한 사람만 사용
: 월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
4~12개월 육아휴직
월 1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80%)
월 120만 원 (통상임금 50%)이었던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이 22년부터 인상됨.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하지 않아도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
2022년 3월에 태어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엄마가 3월~12월(10개월), 아빠가 10월~2023년 5월(8개월) 동안 육아 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자녀가 생후 12개월일 때, 엄마와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겹치므로 각각 최대 300만 원 (통상임금의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는 나머지 달의 경우 통상임금의 80%로 월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육아휴직제로 통폐합하되 경과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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