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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_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및 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총정리

by 마음heart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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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및 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총정리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오늘의 생활정보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월세 연말정산 받는 법 및 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경제적 여건상 월세를 살 수 밖에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0%인 3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43만2천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②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③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2019년 부터는 집규모와는 상관 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⑤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로 스캔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다음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받는 방법입니다.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를 클릭합니다.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 전 주의사항 등도 읽어보십시오.

▼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며,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합니다. 임차물건의 주소와 월세지급일, 선금지급일, 계약기간, 월세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인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PDF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형식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의해야 할 점

①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③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④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집 주인이 월세를 세액공제 하는 것을 싫어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법개정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불편하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됨으로 후에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월세도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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