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계좌이체 잘못 했을 경우 해결방법
오늘의 생활정보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즉 계좌이체 잘못 했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보통 계좌이체 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로 계좌이체를 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잘못 입금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인데 계좌이체 잘못 했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계좌이체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금액이 잘못 입금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이 경우 은행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최대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계좌번호를 착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못 입금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2021년에만 2천억 원대라고 합니다.이런 피해금액을 줄이기 위해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대상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자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 송금액이 1년 이내인 경우
-착오 송금액이 5만 원~1천만 원 사이인 경우
-착오송금과 관련해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을 경우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불응할 경우
-은행,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우체국, 예보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예외대상
착오송금 반환 지원 예외 대상자 확인하기
▧반환 지원 절차
반환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지원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반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환 지원 신청
-KDIC(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권유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미반환 시 법원에서 지급명령 진행
▧착오송금 회수비용
▶착오송금 예상 반환금액
착오송금 | 예상 반환금액 |
10만원 | 8만 2천원~ 8만 6천원 |
100만원 | 91만원~95만원 |
1000만원 | 920만원~960만원 |
착오송금 회수 시 일정 비용을 차감 후 나머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할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회수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센터 홈페이지
방문신청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만약 계좌이체 잘못 했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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