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사 봉급표_정교사 호봉 및 정근수당과 실수령액/
오늘의 생활정보 상식에서는 2022년 교사 봉급표 및 정교사 호봉 및 정근수당과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1세기를 살아가면서 솟아오르는 물가 상승률만큼 월급도 올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2021년에 비해 2022년 유,초중등 교원의 월급은 2021년보다 1.4% 인상(출처:인사혁신처)되었는데 최근 6년 동안의 인상률을 확인해보면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으로 코로나 19 이후 인상률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9호봉 기준
2021년 208만 2600원,2022년 211만 6400원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출처 인사혁신처)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교원 기본급의 경우 9호봉은 작년 208만 2600원에서 올해 211만 6400원으로 소폭 인상됐는데 2016년 13만원에서 제자리 걸음인 담임수당과 보직교사(부장) 수당 7만원은 올해에도 역시 동결됐습니다.
2022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
2022년 교사 봉급표 관련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이 해당되며 1호봉 170만원부터 40호봉 558만 4,300원까지 구성됩니다.기간제 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2022년 봉급표와 관련해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이 해당되며 1호봉 170만원부터 40호봉 558만 4300원까지 구성됩니다.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지만「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2021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
2021년과 2022년 월급을 비교해서 확인해 보면 교사 호봉표에는 1호봉부터 나와있지만 실제로 교사 초봉은 1호봉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일반대 졸업 후 교직이수를 한 경우에는 8호봉, 사범대나 교대 졸업 후 임용고시 합격 후 발령을 받으면 9호봉, 교육대학원 졸업한 경우 10호봉부터 시작되며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합산한 호봉으로 계산됩니다.보통 임용 후 만 3년이 넘어 4~5년 차에 받게되는 1정 연수를 받을 경우 1호봉이 추가되며, 부장교사 보직을 맡아 부장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차 기본 9호봉 | 2021년 208만 2600원 | 2022년 211만 6400원 | 월 33,800원 증가 |
2년차 10호봉 | 2021년 213만 9000원 | 2022년 217만 3700원 | 월 34,700원 증가 |
10년차 20호봉 | 2021년 308만 2300원 | 2022년 313만 2400원 | 월 50,100원 증가 |
기본 호봉 외에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들이 있는데 1월, 7월 정근수당과 설과 추석에 받는 명절보너스, 성과 상여금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중 굵직한 수당만 보면 정근수당과 명절 상여금이다.1년 미만은 미지급되며 2년 미만 5%부터 매년 오르기 시작해 10년차에는 본봉의 50%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또 명절 보너스는 설과 추석에 본인 호봉의 60%까지 받게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근무연수 | 지급액 | 근무연수 | 지급액 |
1년 미만 | 미지급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정근수당은 본봉의 최대 50%,명절 상여금은 본봉의 60%를 받게 되는데 코로나 19로 2년동안 경제상황이 안좋게되면서 월급이 1.4% 인상된 수준에 그쳤지만 2023년부터는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내고 경제가 좀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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