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베트남 불체자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알아보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범죄가 날로 사회적 현상으로 번져가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한국 사회가 갈수록 고령화되어가면서 일손이 부족해지며 이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산업,농촌 곳곳에 자리잡으며 순기능으로도 작동하지만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그렇다면 오늘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베트남 불체자 신고 및 포상금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범죄 증가입니다.며칠전에는 노래방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등 11명이 검거되기도 했는데 베트남 출신 귀화자 A 씨와 베트남인 노동자 10명 등 11명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거된 베트남인들 모두 20대이며 11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였으며 국내 불법체류를 하던 도중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외국인의 경우 국카자흐스탄 국적으로 사고가 나고 경찰에 연행되기 전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못하였었다고 합니다.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87% 증가한 반면,정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390%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9만2196명으로 2016년(20만8971명) 대비 87.6%(18만1886명) 증가했으며 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지난해 5867건으로, 2016년(2만8784건) 대비 390% 감소했다고 합니다.국내 불법체류자는 2017년 25만1041명, 2018년 35만5126명,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등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2021년 3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39만857명으로 같은 기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강제퇴거 등 적발 건수는 2017년 2만6694명, 2018년 3만1811명, 2019년 3만4577명, 2020년 5867명, 2021년 3월 기준 821명 등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불체자들의 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노동자가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체자의 수는 8만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우리나라는 파악된 불체자 수만 36만명에서 40만명 정도일꺼라고 합니다.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임금이 대폭 올라가고, 시골이나 지방 지역에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외국의 인력들을 값싸게 들여와서 일을 시켜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보통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었고 20만 명 이하의 숫자가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탑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여러 나라의 불체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2019년 9월 기준 37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국내에 있으며 2022년 현재에는 더 많은 불체자들이 국내에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불법체류자란 쉽게 말해서 본인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외국인을 뜻합니다. 보통 3가지로 나뉘는데 C-3 단기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는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비자를 연장하지 못하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머무는 경우, 마지막으로 본인의 비자가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데 몰래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기준 태국인(15만1468명)이 전체 불법체류자(39만2196명)의 38.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베트남인(6만6046명), 중국인(6만3549명), 몽골인(1만7006명), 필리핀인(1만3291명)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여기에 대한민국 불체자를 양성하는 것이 제주도 비자면제제도입니다.제주도 여행 활성화를 위해 비자면제를 시행한 것인데 태국 및 베트남은 비자 면제국가로 인천행 항공권을 사서 들어오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가 늘자 우리 정부는 지난해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시스템을 도입,베트남,태국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은 이제 한국에 가려면 먼저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온라인 신청을 하면 우리 법무부 직원들이 일일이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제주도 입국 후 사라지는 베트남,태국인이 늘어나자 법무부는 제주도에서도 베트남,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크게 강화했으며 체류 목적 불명으로 판명될 경우 입국이 불허됩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최소 35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입니다.한국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위해 근로비자 E-9과 E-7 비자,E-8 비자로 일하게 하는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태국인 월 소득은 월 4만 5,000바트(우리 돈 약 166만 원) 정도인데 이는 베트남,태국 대졸 초임의 2~3배나 됩니다.그렇기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베트남,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도와준다는 브로커가 성업 중인데이들은 10만 바트(우리 돈 약 36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입국 요령과 입국 뒤 줄행랑 방법을 알려줌은 물론 불법 취업까지 알선하며 심지어 사기도 판을 친다고 합니다.우리나라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및 태국인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불체자들 경우 당연히 4대 보험은 물론 어떤 의료나 사회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며 우리 사회는 이들을 편견과 혐오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보통 불법체류자 신고는 불체자에 대한 원한 감정이나, 혹은 치안상의 이유로 신고를 하려고 하며 보통은 익명을 원하는데 현재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볼 수 있으며,모든 신고는 불법체류자만이 아닌, 불법 고용주나 불법 브로커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교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신고
☎ 1345 혹은 1588-7191
이메일 : ssiu@korea.kr(서울 특수조사대), Busansiu.korea.kr(서울 특수조사대)
우편 : 서울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빌딩 법무부 특수조사대
신고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경찰서에 불법체류자 신고
☎ : 112
방문하여 신고 : 전국의 경찰서
특이사항 : 사실 경찰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감독의 의무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라는 것은 외교부에서 관리하는 출입국 관리법에 적용되어 일반 형사범과 달리 검사의 기소나 재판의 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신고는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속이 잘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기
☎ : 112
방문하여 신고 : 전국의 경찰서
특이사항 :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려는 불법체류자가 범법 사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법 유흥업소, 성매매, 폭행, 음주운전, 교통사고, 절도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하다못해 노상방뇨, 고성방가, 영업방해 등에 대해서 혐의를 목격하시거나 증거물을 확보한 뒤 불법체류자라는 것에 대한 신고가 아닌 일반 범죄로 신고 하는 것입니다.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곧바로 외국인 보호소로 이관이 됩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자도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및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
불법체류자의 인권 및 이들을 고용한 영세 사업장들의 인도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그동안 시행이 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베트남 불체자 수가 30만명에 육박하는 등 베트남 불체자들에 의한 사회 범죄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베트남 불체자 신고 포상제도 및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신고포상 종류는 베트남 불법체류자 및 이들을 밀입국시킨 브로커,베트남 불체자를 고용시킨 고용주까지 신고가 가능하게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및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진 않습니다.그럼에도 불법 체류자는 국내에서 속히 없어져야 하기에 신고 정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 1588-7191.출입국관리소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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