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 비과세 조건
혼인,상속,노부모 봉양(아파트 양도세 중과 면제)
오늘의 생활정보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 비과세 조건,혼인,상속,노부모 봉양(아파트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특별 공제가 배제됩니다. 세율은 기본세율 6~45%에다 2주택자일경우 20%가 중과되며 3주택 이상일 때는 30%가 중과되는 방식입니다.장기보유하게 되면 받게 되는 특별공제 역시 적용이 불가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대 75%의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세율을 물고도 경기가 좋았을 때는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분위기가 안 좋은 시장에서는 매수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매도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정책을 적용 중입니다. 2022 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고 기본세율 6% ~ 45%만 적용하게 되며, 장기특별보유공제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그렇더라도 최대 45%까지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스러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또 주택을 팔고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집과 주변 집값이 같이 올라서 내 집을 팔고 이익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게 불가능해지게 됩니다.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즉, 비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하며,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 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
- 양도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 2년 이상 보유할 것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2년 거주) ~ 1주택자일 것 (일시적 2주택자도 조건에 맞으면 비과세) |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12억원까지는 안내는 방식입니다.여기에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경우 보유기간 2년 + 거주기간 2년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여기서 보유기간이란 내 이름으 로 등기가 된 기간을 말하며 전세를 줘도 상관없습니다.그러나 거주기간은 반드시 내가 그 집에 전입해서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마지막 조건은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으로 이사를 갈때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사는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이사를 가는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사 뿐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거나 혹은 아프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부모님의 집까지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이렇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고 하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조건
일시적 2주택자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 주택 취득 이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후 신규주택 취득한 후 1 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이는 조정대상지역내 투기 세력을 방지하고 실소유자, 실거주자만 들어와서 살라는 정부의지 표현인데 이 조건이 너무 과하다고 느낀 이번 정부에서는 전입신고 및 세대원 전원이사 조건을 삭제하고,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의 취득과 양도시기만 지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수정했습니다.현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1. 이전 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할 것
2. 신규주택 취득하고 2년이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시 말하자면,기존에 살던 집을 산 이후 1년이 지난 후에야 새로운 집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집을 사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일단 새로운 집을 샀으면 2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팔라는 것입니다.집 2채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빨리 이전 집을 팔아야 그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기에 기간에 맞춰서 팔아야 합니다.물론 뜻데로 쉽게 집이 안팔리기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 보유하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 -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중과세 면제, 5년 이후 매도하면 중과 적용 |
1주택자였는데 부모님이 답자기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원하지 않았는데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상속받기 전 보유하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은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 경우 2주택자로 분류되어양도세를 냅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를 맞아야 하지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가 되지 않은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도 됩니다.결론은 멀쩡히 1주택자였다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면 5년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 기본세율만 내고 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받은 주택이 더 좋은 곳이라면 이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니 이점은 상황에 잘 맞게 판단하면 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
- 부부가 각각 1 주택씩 보유한 경우 혼인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됨 - 혼인신고 이후 5년 이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됨 |
만약 부부가 서로 1주택자였다가 혼인하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기도 합니다.이런 경우 한쪽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의외로 비과세 정책이 적용됩니다.혼인 이후 5년 이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집을 팔면 그집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남편의 집과 와이프의 집이 있는데 결혼후 와이프의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만약 남편의 집이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었다면 남편 집을 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
- 자가 1주택 + 노부모 봉양을 위하 1주택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 - 부모중 한분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일시적 2주택자 인정 가능 ~ 비과세 받기 위해 매도해야 하는 기간은 10년으로 김 |
자가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1주택자인 아버지와 같은 가구를 이루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중 한분이 60세 이상이라면 세법상 동거인 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부모님의 집을 매도해도 최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간은 10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집을 매도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는 집을 팔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논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을 팔겠다고 계약서를 쓴 순간 세무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상으로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 비과세 조건 및 혼인,상속,노부모 봉양(아파트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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