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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by 마음heart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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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오늘의 생활정보에서는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정 자격 요건을 만족했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하지만 이 지원 제도는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일과 지급일을 함께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 보고 2023년 변경내용을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해당 제도는 신청 기한을 놓칠 경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끝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2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2월 13일에 35% 지급 완료되었으며
2023년 6월 30일에 65% 지급

22년도 근로소득 외 소득있는 경우
2023년 5월 정기신청 후 9월 지급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던 분들은 반기 신청을 진행하셨을 것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던 분들의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6월 30일로, 12월 13일에 지급된 35%를 제외하고 65%가 지급됩니다.

■그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2023년 5월에 접수를 진행하고, 9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핵심 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지원 금액 10% 인상

-단독가구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2023년도에는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10%가 증가했습니다.

▶가구별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이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에 대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2023년 6월에 추가로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알아보기

자격요건-소득기준

◎단독가구-배우자,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총 소득금액은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외벌이가구-배우자,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총 소득금액은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자와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으로
총 소득금액은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함

■이 지원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 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별로 다르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때 이 제도는 소득 요건 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함께 검토하므로 아래 내용도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격요건-재산기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자산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예금,적금,상장주식,분양권,입주권,
전세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재산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ㅁ 이때 자동차, 주택, 땅과 건축물 등의 자산은 모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예적금 과 주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데[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4천만원 사이라면 산정 금액의 50% 만 지원금이 지급되니 이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22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이 아닌 경우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재산,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지라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민이 아니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울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와 같은 전문 사업자라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데 이와 함께 이 제도의 신청 대상은 근로자이므로, 소득이 없는 분들 또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근로 장려금은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신청자를 선정하고 총 급여액을 계산하여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산정하게 됩니다.이때 총 급여액을 산정할 때는 배당이나 기타, 연금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니 이점을 미리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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