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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by 마음heart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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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오늘의 생활정보에서는 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일반 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직장가입의 경우 배우자, 조부모(외가 포함),형제자매와 손자녀 (외가 포함)까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법적으로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이때 몇 가지 자격이 충족돼야 합니다.현재 건보료 증가 속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후 현재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만 35만 명에 육박하는 중입니다.피부양자의 경우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 혹은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이런 이유로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을 강화했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면 그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소득 재산,부양 요건 기준이 아래와 같지 않다면 그 자격을 잃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3년 변화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기준

구분 내용 현행 개편
소득 소득기준 강화 연소득 3,4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재산 재산기준 유지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연소득 1,000만원 초과시 자역가입자로 전환 현행유지

아래와 같이 소득, 재산, 부양 요건 모두 충족해야 등 재가 가능합니다.

1. 소득

-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소득은 모두 포함, 연금 중 공적은 포함, 사적 연금은 불포함)
- 사업소득이 아래와 같을 것
 ①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9])
②사업자등록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없어야 함
③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사람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④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 있다면 연간 천만 원, 미등록 시 연간 400만 원 이하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 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 가능)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재산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 일 것(단 5.4억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은 1천만 원 이하만 가능)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 이하일

3. 부양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 (배우자 쪽 포함)형제자매일 때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 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별 요건

가족 간 대상은 같이 사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로 인정 불인정의 차이가 모두 다르니 한번 잘 살펴보아 야 합니다.배우자나 자녀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조건이 약하며 외가 쪽이나 배우자 쪽의 경우 그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보에서 제공하는 피부양자 인정 도표로 해당되는 쪽으로 보면 인정이 되는제 제외되는지 기본적으로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등록 방법 4가지


1.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회사 인사과나 총무과에서 대리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제출 4. 건강보험공간 직접 방문이나 전화
-둘 다 같은 등본상에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1.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하기)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는 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가입 후 민원신고란-자격 취득-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을 클릭해줍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방법

그러면 아래같이 자격 취득에 대한 란이 뜨는데,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 정보는 자동으로 나오고 빨간색 부분의 등록란의 정보를 적어주고 신청하면 됩니다.취득 연월일은 퇴직 날짜나 신청 날짜로 하고 취득 부호의 경우 아래를 참고해 기입하면 됩니다.

팩스나 직접 방문 시에는 아래 자격 취득/상실 신고 서를 출력 후에 기입한 후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면 됩니다.이상으로 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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