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알아보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강화
오늘의 생활정보 상식은 2022년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선정기준 및 자격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보통 은퇴한 부모님들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하면 피부양자 문턱이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데, 이 경우 매달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 원의 건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2022년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기준
먼저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재산+소득 합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과표 9억 원 이하 재산 기준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과표 9억 원은 시가 기준으로 대략 19억 원 정도가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19억이 넘을 경우 다른 기준을 보지도 않고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합니다. 재산세 과표 기준은 공시 가격의 60%입니다.
∞소득 기준
현재 소득 기준은 연간 3,400만 원 이하이지만 2022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가 적용되면 연간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만약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재산을 보지도 않고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합산 기준
재산과 소득은 따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합산해서 보는 기준도 있습니다. 현재 재산+소득의 합산 기준은 과표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시가 약 11억 원)에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2022년 9월 시행 예정인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용하면 재산+소득 합산 기준이 과표 3억 6천만 원에 연 1천만 원 이상 소득으로 강화됩니다.과표 3억 6천만 원은 시가로는 약 7.5억 원입니다. 즉 2022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가 적용되면 시가 7억 5천만 원인 집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제외 기준
종합과세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1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세 과표가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반영률
여기에 또 하나 바뀌는 점은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인데 현재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은 30%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연소득을 1,200만원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중 30만 원만 반영해 360만 원을 연소득으로 보게 됩니다.하지만 현행 30%인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이 50%로 올라간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기준은 2천만원으로 줄어드는데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은 오르면,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합산 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말합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집니다.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 원(월 167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단가(2022년 현재 205.3원)를 곱해서 구하는데, 소득 39등급이라면 소득보험료로만 월 23만 1천989원(1천130점 ×205.3원)을 내야 합니다.
38등급 소득 : 연간 3천640만 원 초과~3천860만 원 이하(1천95점)
39등급 소득 : 연간 3천860만 원 초과~4천100만 원 이하(1천130점)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 낮출 수 있는 방안
☆재산 증여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낮추려면, 재산 및 소득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든 현금이든 자산을 증여하거나 써버리면 건보료 기준이 낮아집니다.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서 부과하는데, 자산을 증여하거나 써버리면 새롭게 등급이 반영돼서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 재산을 준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낮아지지만, 재산을 받은 사람은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사적 연금 활용
국민연금은 소득에 반영되지만,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혹시 알고 계셨나요?연금저축이나 IRP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합산 과세되므로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늘리는 것도 건보료를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좋은 건 비과세 연금입니다. 비과세 연금은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건보료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일시납 연금은 1억까지 비과세입니다. 1억을 은행 통장이나 주식으로 갖고 있다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소득에 반영되어 건보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을 일시납 연금에 비과세 조건으로 가입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연금에는 세금이 없고 소득세도 없고 건보료도 안내도 되기에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기도 합니다.이상으로 2022년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및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강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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