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화차 실사판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진상
손예연 보험금 살인사건
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손예연 살인 사건은 일본 소설가 미야베 미유키 원작인 영화 화차는 소름끼치는 한 여자의 신분 세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과 영화 속 화차의 실사판 사건이 바로 손예연 살인사건으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인데다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기도 합니다.하지만 시신이 없기 때문에 살인을 의심했지만 확증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딸까지 팔아먹은 사기본성
손예연은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의하면 손예연의 집안은 과거 제법 유복했으나 점차 가세가 기울었다고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벌이가 확실하지 않아면서도 손예연의 씀씀이는 과거와 다를 것 없이 사치를 부리며 살았는데 손예연은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 탕진할 돈을 차량 매도 대금과 보험금, 각종 금융재단과 복지재단에서 횡령한 창업자금 등에서 마련했습니다. 손예연은 1999년부터 각종 사기 전과를 쌓아온 한편, 2003년에는 부산에서 학원강사로 일하기도 합니다.2005년,삼성카드사에서 백혈병 어린이 돕기 지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는데, 손예연에게는 마침 백혈병 투병 중이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전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낳았는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자식을 낳았으며 사기 행각 때문에 B씨가 손예연과 이혼하고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예연은 '나는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서 백혈병을 앓는 아이와 어렵게 살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투로 백혈병 환우를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였고 당시 카드사 홈페이지에는 손예연이 적당히 날조한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이 한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손예연이 자신의 딸의 병을 빌미로 카드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지만 그 돈 역시 자신의 사치에 탕진했습니다.더욱 어이없는 건 이 과정에서도 손예연이 벌인 보험 사기가 포착되었다는 점으로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손예연 딸의 백혈병이 빨리 낫게 되자 카드사로부터 지원금이 끊기게 생겼는데, 이 때문에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손예연은 2008년 부산진구 개금동에 영어학원을 개설했으나 반 개월만에 문을 닫았으며 2009년 2월부터는 학원을 개설했던 곳 근처에서 '나무사이로'라는 이름의 커피숍을 운영했으나 파리만 날렸고, 자궁에 병이 생겨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망했습니다. 이후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0년엔 위조 서류로 창업자금을 지원 받았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 조합에서 고소 당할 위기에 처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애인에게 자신이 결혼했었다는 것과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발각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배경
손예연은 창업자금이라고 속여 위조 서류로 지원금을 받으려다 들통나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데다가 연하남과도 살 수가 없게 되자 2010년 손예연은 인터넷에 갑자기 여성 쉼터 및 사망신고 절차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약 정보도 알아보더니, 부검하면 독살이 드러나서인지 다른 독극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5월이 되자 자신을 대상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제대로 된 직업도 없던 손예연은 월 30만 원씩이나 내며 24억 원이 넘는 가입 상품을 납입해 갔습니다. 마침내,2010년 6월16일(당시 40세)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은혜(당시 26세) 씨를 부산으로 데려오는데 자신을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 소개한 후 김 씨를 자신의 어린이집에 고용하겠다고 유인한 것 입니다. 그리고 김은혜 씨는 다음 날 새벽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손 씨는 죽은 김은혜 씨를 화장하여 시신을 처리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쉼터 측에서는 손예연에게 보낸 김은혜 씨가 죽었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손예연의 범행 전말
손예연은 본인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둔 상황에서 죽은 김은혜 씨를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속여서 어머니 P씨의 도움 아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 시도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손예연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손예연은 경찰이 체포하러 온 순간에도 자신을 죽은 김은혜 씨라고 주장하면서 1시간을 넘게 버티다가 결국 강제로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합니다.경찰의 조사 결과, 손예연은 4월부터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했으며, 5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해 총 24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그리고 6월,대구의 여성 쉼터에서 김은혜 씨를 데려온 뒤 특정한 레시피의 독약으로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였습니다.처음에 손예연이 생각한 살인 수단은 농약이었는데, 농약을 사용하면 사체 부검 시 독살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손예연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흔적이 남지 않는 특정한 독극물을 제조하여 살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손예연은 자신이 살해한 김은혜 씨를화장해 버리면서 부산 손예연의 보험금 살인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고 맙니다.손예연은 죽은 김은혜 씨를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후 자신은 자신보다 훨씬 어린 김은혜 씨로 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 지급금을 받아서 김은혜 씨로 살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화차 속 여주인공 김민희처럼 말입니다.하지만 너무 마음이 쫒겼던 탓이었을까?보험금 심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머니 대신 대리인으로 왔다며 김은혜라고 말하자 생명회사 직원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사망 3개월에 딱 맞춰서 온 것도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지문을 없애려고 펜을 닦아내는 행동을 보고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_무죄와 유죄를 오간 판결
결국 손예연을 해당 회사가 신고했고, 부산의 시신없는 살인사건은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범인 손예연은 자신이 김은혜라고 우겨댔고 경찰은 그녀가 직접 독극물을 만들어서 살인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이 없으니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2011년, 손예연 살인 사건은 살인죄 혐의로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손예연은 항소했고 2012년 2심에서 살인죄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시신이 없으니 살인, 범행 방법이 증명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우였습니다. 다만 시체 은닉죄는 5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하지만 2013년, 대법원에서 손예연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황으로 살인 혐의가 인정된 것이었습니다.현재 부산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범인 손예연은 징역을 살고 있고, 당시 김은혜 씨를 데려온 쉼터는 2016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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