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당유고 박창화의 고구려사초(高句麗史抄) 고구려사략(高句麗史略)제9대 고국천제기
고구려 최초의 국상 을파소의 중용과 진대법 실시
고국천제의 이름은 남무이다. 혹은 이이모라고도 한다. 신대제의 둘째아들인데 어머니는 목태후인 목도루의 딸 수례이다. 을미년(AD155) 4월에 황룡이 몸을 얽은 꿈을 꾼 후에 아들을 낳았다. 키가 9척이고 늠름한 외모에 가마솥을 들을만큼 힘이 셌다. 정치에 있어서 아량과 엄격함에 중용을 알았다. 임금의 형은 현태자인데 선하지만 용감하지 못하여 신대제가 고국천제를 후사로 삼은 것이다. 이제 형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제나에 있었다. 현태자는 "예로부터 현명한 이가 제위에 올라야 한다"고 말하고는 해산에서 선을 즐기러 갔기에 서도의 황단(난대)에서 즉위하였다.
第九世 故國川帝紀 제9세 고국천제기
帝, 諱<男武>, 亦曰<伊夷模>, <新大帝>之苐二子也. 母, <穆>太后, <度婁>女也. 乙未, 四月, 夢黃竜纒身而生. 身長九尺, 姿表雄偉, 力能扛鼎, 莅事聼斷, 寬猛得中. 帝兄<玄>太子徒善而無勇, 故<新大>欲以帝爲嗣. 帝, 以越兄爲不可而淹留<提那>. <玄>, 曰‘從古, 賢者可嗣.’遂徃<海山>爲楽仙. 不得已, 至是, 卽位於「西 都」之皇檀(在<鸞坮>之「樹王」).
제의 휘는 남무 또는 이이모이고, 신대제의 둘째 아들이다. 모친은 목태후인 목도루의 딸{수례}이다. 을미년{차대10년,AD155년} 4월에 꿈속에서 황룡이 몸을 얽은 후에 낳았다. 키가 9척이나 되고, 외모는 크고 늠름하였으며, 힘은 능히 큰 가마솥을 들어 올렸으며, 정사에 임하여서는 들어주거나 끊어냄에 있어서 아량과 엄격함이 적절하였었다. 제의 형인 현태자는 선하기는 하였으나 용감하지는 못하였기에, 신대제가 제를 후사로 삼고자 하였었다. 이에 제는 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하고 <제나>에 오래도록 머물렀었다. 현태자가, ‘예로부터 현명한 이가 뒤를 잇는 것을 옳게 여겼다.’라고 말하고는 <해산>으로 선을 즐기러 가버렸기에, 부득이, 때가 되어, 「서도」의 황단(재<란대>지「수왕」)에서 즉위하였다.
◎ 二年庚申, 二月, 以<于>氏為后, 以其父<于素>爲中畏大夫. <素>, <恢>子, 仙人也. <索頭>, <[梪]真>殂, 弟<般>立. 六月, <尙>太后崩, 春秋七十七. 九月, 如<卒本>, 行告庙祭. 十月, <穆>太后, 生子<英君>, 請大赦. 不許, 曰;“旣罪而又赦, 無信於民而敎射倖也, 非可法也.”
○ 2년{단기2513년/AD180}경신, 2월,
우씨를 후로 삼고, 우씨의 부친 우소를 중외대부로 삼았다. 우소는 우회의 아들로서 선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색두에서는 [두]진이 죽고, 동생 반이 섰다. 6월, 상태후가 춘추 77세에 죽었다. 9월, 졸본에 가서 사당에 즉위하였음을 고하는 제를 올렸다. 10월, 목태후가 아들 영군을 낳고, 대사면을 청하였더니, 허락하지 않으며 이르길; “이미 죄를 받은 자를 풀어주면, 백성들이 법을 믿지 않고 요행이나 바라게 가르치는 것이 되니, 법이 취할 바 아닙니다.”라 하였다.
◎ 三年辛酉, 二月, 行<新大帝>大祭六日.
○ 3년{단기2514년/AD181}신해, 2월,
신대제 큰제사를 엿새 동안 치렀다.
◎ 四年壬戌, 三月, 甲寅夜, 赤氣貫<太微>如<蛇>. 七月, 星孛于<太微>.
九月, <[梪]般>殂, <適>立
○ 4년{단기2515년/AD182}임술, 3월,
갑인일 밤에 붉은 기운이 태미좌를 관통하여 사좌로 뻗었다. 7월, 혜성이 태미좌를 범하였다. 9월, [두]반이 죽고, 적이 섰다.
◎ 六年甲子, 四月, <幽州>賊大擧入寇. 命<罽須>拒之, 不利. 上, 親征, 戰于<坐原>, 大破, 斬首山積. 是謂<坐東親戰>.
是年, <伐休>為<羅>主. 其父<仇鄒>, <陜父>子也. 母曰<只珍內禮>, <仇道>之妹也. 占, 風雲知邪正, 云.
○ 6년{단기2517년/AD184}갑자, 4월,
유주의 도적이 쳐들어왔기에, 계수에게 명하여 이를 막으라 하였더니 싸움에서 밀렸다. 상이 친히 나아가서 좌원에서 크게 쳐부수었더니, 목을 벤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이를 좌동친전이라고들 한다.
이 해에 신라에서는 벌휴가 신라의 주인이 되었다. 벌휴의 아비는 구추로 협보의 아들이다. 벌휴의 어미는 지진내례로 구도의 여동생이다. 풍운 점을 보고서 그른지 옳은지를 분별하였다고 한다.
◎ 七年乙丑, 正月, <于素>右輔, <于目>中畏大夫․皂衣. <伐休>祀其始祖而赦. 以海飡<仇道>․一吉飡<仇須兮>為左․右軍主, 以伐<召文國>.
○ 7년{단기2518년/AD185}을축, 정월,
우소를 우좌보로, 우목을 중외대부조의로 삼았다. 벌휴가 자기의 시조에게 제사를 올리고, 크게 사면하였으며, 해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혜를 좌․우군주로 삼아서 소문국을 토벌하였다.
◎ 八年丙寅, 夏四月, 乙卯, <熒惑>守<心>. 上, 曰; “天, 高, 聼卑之言. 豈限於<宋>哉. <心>之分野亦何<宋>哉. 凡有星變, 勿論分野. 當以<宋>, <景>為<心>可也.” 五月, 壬辰晦, 日食. <朱>宮人生<慈古>. 太輔<高衡>薨, <尙庚>代之. <麻靖>左輔, <穆天>右輔. 是年正月, <伐休>, 巡各部, 観其風俗. 七月, 有嘉禾生于<南新>, 云. 十月, <濟>, 無雪而雷, 星又孛西北, 二十日而滅.
○ 8년{단기2519년/AD186}병인, 여름 4월,
을묘일에 형혹성{金星 또는 火星}이 심성좌를 차지하였다{전쟁의 조짐}. 상이 이르길; “하늘은 높아서 비천한 이들의 말을 널리 듣고 있는데, 어찌 송{<춘추전국>의 송(宋)}의 땅에만 국한하겠으며, 심수心宿가 조응{調應}하는 땅 역시 어찌 송{宋}의 땅 뿐이겠는가! 모든 별자리의 변화는 특정 땅에만 조응하는 것이 아니어서, 송{宋} 땅이 당연하다면 경{景} 땅도 심수에 조응할 수 있는 것이다!”라 하였다. 5월, 임진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궁인 주씨가 자고를 낳았다. 태보 고형이 죽어, 상경이 대신하였다. 마정이 좌보를, 목천이 우보를 맡았다. 이해 정월에 벌휴가 각부를 돌며 풍속을 살폈고, 7월엔 상서로운 벼가 남신에서 나타났다 한다. 10월, 백제에서는 눈은 내리지 않고 우레가 일었으며, 별{큰 별 또는 혜성}이 또 서북 하늘에 나타났다가, 스무날이 지나서 사라졌다.
◎ 九年丁卯, 三月, <伐休>, 禁土木以勧農. 十月, <羅>北, 雪深一丈. 五月, <濟>都井及<漢水>竭.
○ 9년{단기2520년/AD187}정묘, 3월,
벌휴가 토목 부역을 금하고 농사에 힘쓰게 하였다. 10월엔 신라의 북쪽 땅에 눈이 한 길이나 되게 내렸다. 5월에 백제에서는 도성의 우물은 물론이고 한수{漢水}까지 말라버렸다.
◎ 十年戊辰, 四月, <穆>太后食豚卵而崩, 春秋五十六. <濟>, 二月, 功<羅><毋山城{母山城?}>, <仇道>拒之. <濟>, 以是月, 重修宮室.
○ 10년{단기2521년/AD188}무진, 4월,
목태후가 돈란{豚卵; =豚魚卵=복어 알}을 먹고 죽었다. 쉰여섯 살이었다. 백제가 2월에 신라의 무산성{모산성?}을 공격하니, 구도가 이를 막았다. 백제는 이 달에 궁실을 고쳐지었다.
◎ 十一年己巳, 十月, 太輔<尙庚>薨, 年七十二. 四月, 丙午朔, 日食.
七月, <仇道>, 與<濟>戰于<狗壤>, 殺獲五百余級.
<朱>宮人生女<雷>.
○ 11년{단기2522년/AD189}기사, 10월,
태보 상경이 나이 일흔둘에 죽었다. 4월, 병오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7월, 구도가 백제와 구양에서 싸워서 500여 명을 베거나 사로잡았다.
궁인 주씨가 딸 뢰를 낳았다.
◎ 十二年庚午, 九月, 「東都」雪深六尺. 是年, 八月, <濟>, 襲<羅><圓山城>不克, 又圍<岳谷城>. <仇道>, 擊退之, 追至<蛙山○>過其伏兵, 而敗. 故<薛支>為左軍主, <仇道>為<岳谷城>主.
中畏大夫<貫那>沛者<箊[畀]留>․評者<左可慮>等, 以王后親戚, 執國權柄. 子弟恃勢驕侈掠人, 子女奪人田宅. 國人怨憤. 上, 怒欲誅之. <左可慮>等遂矯詔發兵. 将有不測, 招之, 不来. 是年, <公孫度>, 為<遼東>太守, 而至其鄕殺舊嫌大姓十余家, 而欲得入保遣使来朝, 却之.
○ 12년{단기2523년/AD190}경오, 9월,
동도에 눈이 여섯 자 깊이나 내렸다. 이 해 8월에 백제가 신라의 원산성을 공격하여 실패하였고, 또 악곡성을 포위하였다. 구도가 이를 물리치고 와산까지 추격하였다가 복병이 있는 곳을 지나쳤다가 패하였더니, 설지가 좌군주가 되고, 구도는 악곡성주가 되었다.
중외대부 관나 패자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 등이, 왕후의 친척이라 하여 나라를 틀어쥐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고, 이들의 자제들은 세력을 믿어 교만․사치하며 사람들을 약탈하였고, 자녀들은 사람들의 집과 땅을 빼앗으니, 나라사람들이 이를 원망하며 분하게 여겼다. 상이 노하여 이들을 주살하려 하자, 좌가려 등은 거짓조서로 군사를 일으켰다. 장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이들을 불러들여 보았으나 들어오지 않았다. 이 해에 공손탁이, 요동태수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예전에 밉게 보였던 떵떵거리던 집안 10성씨를 죽였으며, 들어와서 눌러앉고 싶어 하며 사신을 보내와 입조하였으나, 물리쳤다.
◎ 十三年辛未, 二月, 上, 徵諸都畿兵于「西 都」親征<左可慮>․<箊[畀]留>, 誅之. 命「四部」擧賢. 四月, 以<乙巴素>為輔外之長, 名曰國相, 賜「竹呂之釼」而誅不道. 時, 三輔, 皆以宗戚尸位素餐, 故有此新擧以匡政. 於是, 宗戚寵倖之震惧. 九月, <蚩尤旗>見於<角亢>.
○ 13년{단기2524년/AD191}신미, 2월,
상은 도성들과 도성들 인근의 모든 군사를 서도로 불러들여서 좌가려와 어비류을 친히 정벌하여 주살하였다. 4부에 현자들을 천거하라고 명하였다. 4월, 을파소를 ‘국상’이라 불리는 삼보의 우두머리로 삼고, 죽려지인을 주어서 부도한 자들을 주살하게 하였다. 이 시절에 삼보의 자리는 모두 종척들이 평소 진치고 앉아서 놀고먹는 자리였었다. 그러한 까닭에, 새로운 인재를 발탁하여 국정을 바로잡게 된 것이었다. 이리되었더니, 종척들과 총신 및 행신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다. 9월, 치우기가 각항좌에 나타났다.
◎ 十四年壬申, 正月, 練兵于<汗>濱. <朱>宮人生子<絃>. <羅>, 國良<阿述明>一吉飡, 雪三尺. 五月, <羅>, 大水, 山崩十余所.
○ 14년{단기2525년/AD192}임신, 정월,
한{汗}수변에서 군사훈련을 하였다. 궁인 주씨가 아들 현을 낳았다. 신라에서는 나라의 양재 아술명을 일길찬으로 삼았으며, 눈이 석자나 내렸다. 5월엔 신라에서는 큰물이 졌고 산이 열 군데나 무너졌다.
◎ 十五年癸酉, 正月, 甲寅朔, 日食. <夐>公主生女<金鈴>. 二月, <富山><則忽白>等侵<最彘>․<盖馬>. 四月, <盖馬>大加<優居>․主簿<然人>等伐<富山>, <公孫度>請助戰, 不許. <則忽白>等走漠北.
○ 15년{단기2526년/AD193}계유, 정월,
갑인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형공주가 딸 금령을 낳았다. 2월, 부산의 즉홀백 등이 최체,개마를 침략하였다. 4월, 개마 대가 우거와 주부 연인 등이 부산을 토벌하였으며, 공손탁이 싸움을 돕겠다고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즉홀백등은 북막으로 도망갔다.
◎ 十六年甲戌, 六月, 己巳晦, 日食. 七月, 霜穀, 賑飢. 十月, 田<質陽>, 路見貧民坐哭. 命置貸穀. 三月․七月貸而十月還, 為恒式.
○ 16년{단기2527년/AD194}갑술, 6월,
기사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7월, 곡물이 서리를 맞았다. 굶는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었다. 10월, 질산 남쪽에서 사냥하는데, 길에서 빈한한 이들이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곡식을 빌려주게 하였다. 3월과 7월에는 빌려주고 10월에는 갚게 하여,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하였다.
◎ 十七年乙亥, 二月, <朱>宮人生女<{骲}>.
○ 17년{단기2528년/AD195}을해, 2월,
주궁인이 딸 {박}을 낳았다.
◎ 十八年丙子, 二月, 宮人<于術>, 為后所逼, 匿于<玉陽>家. <夐>公主生子<竹彦>. <伐休>重修宮室. 三月, 旱. 四月, <羅>宮南大樹及其東門被震擊. 五月, <麻靖>太輔.
○ 18년{단기2529년/AD196}병자, 2월,
궁인 우술이 후에게 핍박을 당하여 옥양의 집에 숨어살았다. 형공주가 아들 죽언을 낳았다. 벌휴가 궁실을 고쳐지었다. 3월, 가물었다. 4월, 신라에서는 궁궐 남쪽의 큰 나무와 궁궐의 동쪽 문이 벼락을 맞았다. 5월, 마정이 태보가 되었다.
◎ 十九年丁丑, 三月, <漢>人来投者日增. 命置官, 勞之授職. 五月, 上, 崩於<金川宮>. 春秋四十三. 葬于<故國川>. 帝, 以英勇之姿, 不樂為政, 沈酒聲色, 不能令終, 惜哉.
○ 19년{단기2530년/AD197}정축, 3월,
투항하여 오는 한인의 수가 점점 늘어가니, 관리를 두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직책도 주었다. 5월, 상이 금천궁에서 춘추 43세에 죽었다. 고국천{나라의 옛터, 또는 옛 나라의 터전에 있는 냇가의 언덕}>에 장사했다. 제는 외모가 뛰어나고 용감하였으나, 국정을 돌보는 것을 즐기지 않았으며, 주색에 빠져 끝을 좋게 맺지 못하였으니, 슬픈 일이었다.
원문출처; http;//mf.history.go.kr/Pdf/MF0020000/00322307.pdf
고국천왕은 고구려 9대 군주로 휘는 남무(男武)이며 태조대왕과 차대왕과의 관계가 미스테리한 신대와의 장남으로 장수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아 18년간 재위했습니다. '천왕'으로 끝나서 오해할 수 있는데, 천왕(天王)이 아니라 고국천원(故國川原) 근교에 묻어서 고국川왕이며 국양왕(國壤王)이라고도 합니다.기록에 따르면 판단력이 좋고 용모가 씩씩하며 힘이 아주 세서 큰 솥도 들었다고 하는데, 고구려에서는 이 솥을 드는 사람을 장사로 여겼습니다. 체격도 커서 키가 무려 9척이었다고 하는데 한나라 기준을 따라 1척을 23cm로 가정하면 신장이 207cm 가량이었던 셈인데 9척 운운하는 부분은 왕의 신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넣은 과장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당시의 고구려 남성보다 훨씬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체격이 8척이 넘어가는 다른 군주는 백제의 제25대 무령왕과 신라의 제26대 진평왕이 있습니다.
환제 말에 선비(鮮卑), 남흉노(南匈奴) 및 고구려 사자(嗣子) 백고가 반하여 침구하자, 사부(四府)에서 교현을 천거하여, 탁요장군(度遼將軍)으로 임명하고 황월(黃鉞)을 주었다. 현이 진(鎭, 진영)에 이르러 병사를 휴양한 뒤,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호로(胡虜)와 백고 등을 격파하여 패주시켰다. 재직 3년에 변경이 안정되었다. 영제 초에 하남윤(河南尹)으로 임명되었고, 이어 소부(少府), 대홍려(大鴻臚)로 전임되었다. 건녕(建寧) 3년(170)에 사공(司空)이 되었다가 사도(司徒)로 전임되었다
./후한서》 권51 〈교현전〉 中. 《고구려사 연구》에서 재인용
고국천왕은 중국에서 일어난 황건적의 난을 피해 유입된 한족 유민들을 받아들였으며 후한의 요동 태수가 침략해오자 동생 고계수(신대왕의 4번째 아들)가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지만 막지 못했는데 본인이 직접 기병을 이끌고 친정해 좌원전투에서 무찔렀습니다. 왕후 쪽의 외척 연나부의 좌가려와 어비류가 자신들의 권력을 믿고 횡포를 부리자 이를 제재하려 했는데 반란을 일으켜 버리자 이를 진압하고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요즈음 들어 사사로운 친분 관계로 관직이 주어지고 덕이나 능력으로 관직에 나설 수 없으니, 그 피해가 백성에게 미치고 우리 왕실을 동요시키고 있다. 이는 과인이 현명하지 못한 탓이다. 이제 너희 4부는 각기 현명하고 어질면서도 지위가 낮은 인재를 천거하도록 하라.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등용하며
190년 9월, 어비류와 좌가려 등 왕후 우씨의 친척들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의 자제들까지 남의 자녀와 가택을 노략질해 가는 등 횡포를 부리는 일이 발생하자 이에 고국천왕이 화를 내며 그들을 죽이려 하자 좌가려는 어비류 및 연나부의 일부 세력들과 함께 반란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1년 4월, 좌가려 등이 무리를 모아 끝내 국내성을 공격하자 고국천왕은 왕성 주변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간신히 평정한 뒤, 제대로 된 관직 등용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4부의 귀족들에게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귀족들은 동부의 안류라는 인물을 천거하였는데, 그는 본인이 미천하고 용렬하여 큰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서압록곡 좌물촌에서 농사를 짓던 을파소라는 자를 천거하였습니다. 을파소는 왕의 총애를 받아 곧바로 중외대부를 거쳐 국상이라는 최고 관직에까지 임명되었는데 이에 조정의 신하와 왕실의 친척들이 신진 관료인 을파소를 미워하자, 고국천왕은 국상을 따르지 않는 자를 멸족시키겠다는 교서까지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후 을파소는 지극한 정성으로 나라를 받들며 상과 벌을 신중하게 하여, 백성들이 편안하고 나라의 안팎이 무사하였다고 전해집니다.194년 10월에는 질양(質陽)으로 사냥을 갔다가 만난 어떤 백성이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했지만 흉년이 들어 품팔이를 할 곳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옷과 식량을 준 후 진대법을 실시하여 하호(下戶)들을 구제했는데 진대법은 구휼책으로 매년 음력 3월부터 7월까지는 국고에 있는 곡식을 가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이 있게 빌려주고, 음력 10월에 낮은 이자를 쳐서 갚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현대로 따지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은행 또는 정부의 저금리 대출과 비슷한 제도였습니다.진대법을 실시하여 굶주린 백성이 귀족의 휘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복지 이전에 국왕의 권력 집중을 위한 정치적 전략이기도 했는데 흔히 진대법이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삼국사기의 진대법 관련 기록에는 진대법은 고국천왕이 백성의 하소연을 듣고 왕이 직접 실시한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을파소가 국상의 지위에 있었으니 진대법의 실시에 어느 정도 관여하기는 했겠지만 기록에는 해당 사실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그저 추측의 영역에 그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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